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 냉방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의정부시가 오는 26일까지 문 열고 냉방기 가동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시는 공공기관은 사무실 실내온도를 28℃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교육시설, 무더위 쉼터, 대중교통시설, 민원실 등 일부시설은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해달라고 19일 당부했다.
특히 영업활동을 하는 민간사업장은 실내온도를 26℃ 이상 유지해주고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한 차례 적발되면 경고조치를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 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태현 의정부시 녹색환경과장은 “문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것은 문 닫고 냉방 할 때보다 3~4배의 전력이 소비되는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행위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