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구속영장 청구 ‘가닥’

인천지역 학교 이전과 재배치 사업의 금품비리 사건(본보 8월24일 자 7·25일 자 1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 교육감을 지난 24일 오전 9시30분께 소환해 이날 새벽까지 17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이 교육감을 학교 신축 시공권을 제공하고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구속기소된 전 시 교육청 행정국장 A씨(59·3급)와 측근 B씨(62), C씨(58) 등과 함께 지난해 건설업체 D 이사(57)로부터 문성학원 학교 법인 소속 고등학교 두 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등으로부터 “이 교육감에게 3억원을 받은 사실을 사전에 보고해 교육감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데다 지난 18일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물 등을 충분히 확보, 이 교육감을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법원에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3천만원 이상 수뢰 범죄로 특가법이 적용되는 범죄엔 최소 5~10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만큼, 검찰의 이 교육감의 구속영장 청구는 통상적인 수순으로 분석된다.

 

특히 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한 신병이 확보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이 교육감이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4억원대의 빚을 졌고, 이 돈이 불법 정치자금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소환 조사한 이 교육감의 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교육감의 딸은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자금 집행 과정의 적법 절차 준수와 제대로 된 회계 신고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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