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8개소를 해제하거나 축소,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해 지난 4월8일부터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하는 등 지난 29일까지 해제절차를 밟아왔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시의회 권고사항과 간선도로변 완충녹지 설치 의무 폐지에 따른 녹지지역 내의 간선도로변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 등이다. 이번 조치로 도로 48개소 37만㎡(폐지 46개소, 변경 2개소), 완충녹지 20개소 45만㎡(폐지 12개소, 변경 8개소) 등 모두 68개 시설, 82만㎡가 축소된다.
또한, 시의회가 해제를 권고한 근린공원 3개소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신청한 후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12월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구 도시계획과장은 “앞으로도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시의회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제를 검토해 시민의 재산권 제한 및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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