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회계감사… 특강하지 않은 부총장 특강료 등 환수조치
부천대학교가 총장 관사 아파트 관리비를 교비 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부적절한 교비 및 법인회계 집행으로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적발됐다.
부천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한길학원(부천대학교) 회계부분 감사 결과 교비회계 12건, 법인회계 4건 등 16건을 지적받았다고 4일 밝혔다. 감사결과 부천대는 총장 관사 용도로 임차한 아파트 관리비 1천544여만 원을 총장 개인이 아닌 교비 회계에서 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원 임면 관련 소송비용 1천155여만 원, 증빙자료 없이 전문가 활용비로 지급된 4천100여만 원, 기술지원센터 임차료 및 관리비 2억4천162여만 원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 특강을 하지 않은 부총장 등 9명에게 지급된 특강료(210만 원)와 임시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총장 등 4명에게 지급된 수당 690만 원도 환수조치됐다.
이 밖에도 일반경쟁 입찰 대상인16건(22억6천612만 원)의 용역 및 물품구매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고 건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19건(6억3천264만 원)의 전문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부적절한 계약 과정에 참여한 부천대학교 직원을 무더기로 경징계,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법인회계 분야에서는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상근이사에게 지급된 보수, 법인에서 사용하지 않은 사무실 관리비, 이사의 의결 및 관할청 신고 없이 해지한 정기예금 등이 지적받았다.
부천=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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