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지원관리·장애인 자동차 발급 표지 등…市 감사실 특감, 34건 적발
안양시 동 주민센터들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면서 복지대상자 개인별 모니터 상담계획 수립을 소홀히 하는가 하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을 부적정 처리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7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동안ㆍ만안구 20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복지급여 지원관리 적정 여부 등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34건의 관리 부실을 적발했다.
동 주민센터는 정기적인 모니터 상담을 통해 개별가구의 생활여건 변화를 확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복지대상자 모니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만안구 9개 동 주민센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사례관리 대상자 등 모니터 계획 수립대상자를 대상으로 지난 2014년 2천254가구 중 375가구, 지난해 2천917가구 중 480가구, 올해 2천817가구 중 181가구에 대해서만 복지대상자 모니터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쳤다.
동안구 11개 동 주민센터 역시 지난 2014년 1천515가구 가운데 736가구, 지난해 1천574가구 중 993가구, 올해 1천989가구 중 213가구에 대해서만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방치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에서도 동 주민센터는 ‘장애등급 판정기준 고시’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기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으면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해야 함에도 안양 3동 등 7개 동 주민센터에서는 보행상 장애가 없는 24명에게 주차기능 표지를 발급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지체(하지 절단)3급 시민에게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안양5ㆍ9동, 박달1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2명의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해 지급사유가 소멸함에 따라 사망일이 속한 분기까지만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분기가 지난 이후에도 총 186만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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