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서장 안기승)는 6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28일부터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청렴정책팀이 소방서를 순회하며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시행이 임박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직사회에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입법배경을 시작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와 관련한 주요내용, 법률 정착 시 기대되는 우리나라의 변화상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공직자 청렴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안기승 서장은 “교육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 올바른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공직사회의 부패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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