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본보 8월2일자 5면)된 가운데 7일 법원에서 부정투표 여부 검증을 위한 투표함이 개봉된다. 또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고소한 부정투표 의혹 관련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7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 조정실에서 성남시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선거 투표용지가 봉인된 투표함이 개봉된다.
이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박문석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낸데 따른 것으로, 투표용지 검증을 통해 비밀투표원칙이 지켜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투표함 개봉에는 시의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회 사무국 직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의장선거 관련 가장 큰 문제점은 사전담합을 통해 투표용지의 상, 하, 좌, 우에 위치를 특정해 후보자를 기명하도록 해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의 민주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무기명, 비밀투표원칙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5일 성남중원경찰서는 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의 고소건과 관련해 의회 사무국에서 제7대 후반기 의장 선출 투표용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의원들(33명)의 담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대한 사진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측은 지난달 11일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당선된 김유석 의장과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이재호 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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