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부산항만공사가 주택을 소유한 직원들에게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을 지원하다 적발되는 등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은 7일 부산항만공사가 무주택 직원에게만 대부해 오던 주택자금 규정인 ‘후생복지규정’ 개정한 뒤 유주택 직원에게도 자금을 대부할 수 있도록 변경, 주택을 소유한 47명에게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명목으로 총 18억8천만원을 대부해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주택을 소유한 47명은 본인 혹은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1채 또는 2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7명은 주택자금 대출 시에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항만공사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1가구 2주택 이상 7명의 직원들에게 1인상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총 2억3천만원의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을 지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모 직원(1급)의 경우 지난 2009년 10월6일 최초 주택자금 대출시 배우자 명의로 양산과 남양주 등지에 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주택구입 자금명목으로 2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어 2013년 1월31일 추가대출 시에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주택을 2채나 소유하고 있었으나 주택구입 자금명목으로 또다시 2천만원을 지원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항만공사는 사규인 ‘후생복지 규정’에 따라 주택을 보유한 직원들에게도 공사의 예산(장기대여금)으로 주택자금을 대출해 오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자 규정을 개정,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주택자금 대부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감사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주택대출금 등은 과도한 복리후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일부 공기업은 주택자금 대부를 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 직원들에게는 주택자금을 대부하지 않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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