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산 하수처리장 가스질식 야간근무자 사고당일 숨져

3명은 회복중… 경찰, 국과수에 부검 의뢰

▲ 안산-가스 누출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산공공하수처리장.
▲ 안산-가스 누출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산공공하수처리장.

안산시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안산공공하수처리장(이하 하수처리장) 내의 시설물에서 황화수소로 추정되는 가스가 누출되면서 질식해 치료를 받던 야간순찰 근무자(본보 7일자 6면)가 사고 당일 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또한 농축기 동의 황화수소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점도 사고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8일 시와 코오롱워터에너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시35분께 단원구 해봉로 하수처리장 농축기 동을 야간 순찰하던 코오롱워터에너지 소속 직원 L씨(41) 등 4명이 황화수소로 추정되는 가스에 질식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 치료를 받아왔다. 이중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던 L씨는 사고 당일인 밤 10시8분께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나머지 3명은 치료를 받으며 여전히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환기시설 미작동과 농축기 동 내부 확인 시설 미흡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하수처리장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코오롱워터에너지에서 시설물 전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농축기 동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각종 폐수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침전시켜 부피를 최소화하고 농도를 높여주는 곳으로, 이 과정에서 황화수소가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숨진 L씨 등 4명은 사고 당일 12시께(5일) 야간 순찰을 했다. 그러다 L씨는 혼자 하수처리장 내의 농축기 동을 확인하기 위해 들어간 뒤 연락이 끊겼고 동료 3명은 L씨를 찾아 농축기 동으로 발을 들여놓았다가 가스에 질식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사고 당일 농축기 동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를 배출하기 위한 환기시설(배출ㆍ유입) 4기 가운데 1기가 가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인해 가스 농도(PPM)가 평소 보다 높아 L씨 등이 질식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유독성 황화수소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농축기 동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CCTV 등이 단 한대로 없었던 것도 사고를 키운 또다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했다면 L씨 등의 농축기 동 출입을 막을 수 있었을 뿐아니라 사고 상황도 통제실에서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농축기동 내부를 살펴볼 수 있는 시설물이 있었다면 숨진 L씨 등이 가스에 질식되는 과정을 인지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며 “그랬더라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워터에너지 관계자는 “환기시설 일부가 가동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평소 농축기 동 내의 가스 농도가 높지않아 문제가 없었는데 사고 당일 근무자들이 안전마스크를 작용하지 않은 채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축기 동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와 안전 메뉴얼을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8일 L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자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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