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 부당 행정처분에 따른 국민권리 되찾겠다며 1인 시위

가평군 북면 목동리에 살고 있는 84세 조영순 할머니가 자신의 주거지와 인접한 하천부지의 점용 및 사용 잘못해준 가평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경기북부청사와 의정부지법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조 할머니는“어느날 갑자기 집앞 하천에 놓인 다리에 아치를 뜯어내고, 커다란 장비가 들어오고, 차가 다니는 다리를 놓고 하는거에요, 무슨 일인가 했지요, 마을 이장이 오더니 저 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한다는 거에요, 우리 집이 불법건축물이라며 철거를 해야겠다고 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라며 당시의 심경을 털어놓았다.

 

북면사무소는 지난 2011년 이 모씨에게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내줘 건축공사를 하면서 조영순 할머니의 불법건축물로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 2014년 4월부터 조영순 할머니 소유 건축물이 하천부지를 무단침범 했다며, 철거명령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철거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조영순 할머니의 건축물은 지난 1949년 신고된 55.9㎡의 초가형태 건축물과, 43.51㎡ 벽돌조 기와형태의 건축물에서 30년 넘게 생활하고 있어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일부의 석출물만 하천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 할머니는 “불법이 뭔지, 하천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사는 집이 30여년을 넘게 조용히 살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고, 공문이 날아오고 출두하라고 하면 가슴이 떨릴뿐더러 이젠 거동이 불편해 기력도 없는데, 죽더라도 부당한 행정집행은 바로잡아야 할 것 같아 죽을 힘을 다해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가평군 북면 사무소는 지난 2011년 조영순 할머니의 건물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한 권리자로 볼 수 없어 이 모씨 에게 점용 사용허가를 해줬으나 조영순 할머니를 비롯한 인근 토지주 유 모씨, 최 모씨의 사용동의서도 받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져 가평군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현행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12조 6항, 시행령 제11조 7항에서는 점용 사용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자는 인근 토지 및 공작물 소유자에게 사용동의를 받도록 돼 있으나 가평군이 관련법을 무시하고 사용허가를 내줘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조 할머니는 지난해 가평군을 상대로 공유수면 허가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영순 할머니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바로잡고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행정당국의 자성을 촉구하기 위해 민족명절 한가위의 분위기도 잊은 채 불법행정을 외면하는 가평군청에 대해 경기도북부청사와 의정부법원 정문 앞에서 일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북면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조영순 할머니의 소송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재판이 끝나봐야 판결여부에 따라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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