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업체 수년간 다이옥신 배출 인체내 지속적 축적땐 ‘주민 재앙’

시험성적서 해마다 기준치 이하 발생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방심은 금물
비대위 “대책촉구”… 남구 “제재 불가”

인천시 남구 한 에너지업체 발암물질 배출 논란과 관련(본보 5·9일자 7면), 이 업체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매년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남구에 따르면 A 에너지 생산업체는 현행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의해 매년 외부업체에 관련 검사를 해야 하며, 구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있다.

 

검사결과 A 업체 소각로에선 지난 2011년 0.013 ng I-TEQ/S㎥의 다이옥신이 검출된 데 이어 2012년 0.548, 2013년 0.191, 2014년 0.165, 지난해 0.869, 올해 0.051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현행법상 다이옥신의 배출허용기준은 5.0 ng I-TEQ/S㎥이다.

 

앞서 A 업체는 니스와 페인트를 비롯해 본드 등이 묻어 있는 폐목재를 건설현장 등에서 수거해 세척하지 않고 그대로 소각하면 다이옥신 등이 배출될 수 있다는 의혹 제기 보도 당시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어, 다이옥신은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다이옥신이 기준치보다 낮은 소량이지만,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쌓이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라는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환경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는 “다이옥신의 독성은 청산가리보다 1천배 강하다. 분해되지 않고 누적되어, 그 누적량에 따라 다양한 질환을 촉발한다”며 “동물실험과 생화학적 실험을 종합해볼 때 기형아 출산이나 호르몬 관련 암, 중추신경계질환 연관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희 쓰레기발전소·보일러저지 전국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기준치 이하라도 수년간 쌓이면 인체에 악영항을 끼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된다”면서 “당장 인근 주민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다이옥신이 검출되긴 했지만, 현재까지 허용기준을 넘기지 않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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