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제주도 무비자 관광제도의 문제점

2002년부터 비자면제 제도를 도입한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에게만 한 달 동안 비자 없이 관광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국내유일 국제관광도시다. 특히 정부는 2016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중국인 단체관광 비자수수료를 면제한 데 이어, 복수사증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10년 유효 비자’를 최초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제주도의 경우 하루 2천500명에서 3천명 정도의 중국인 관광객이 찾아오는 추세다.

 

그런데 최근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에 의한 밀입국 및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고 무비자입국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도 심상치 않다. 금번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의 책임은 전적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있다는 것이 수사결과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여론은 무비자 관광정책에 대한 정부책임에 더 무게를 두고 심사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은 제도와 현실 사이에서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야 할 때다. 특히 관광객 유치는 법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다. 여론에 따른 심사를 강화하려면 출입국 심사인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방문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인원확충 없이는 한계가 있다.

또한 관계 당국도 경제적 이익만 고려하는 관광정책을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중국인 관광객 쿼터제 실시를 검토해 볼 만 하다. 과거 미국에서도 너무 많은 중국인 이민에 대해 비자로 제한한 적이 있고, 한국도 한 때 시행령으로 중국인 방문객을 일시적으로 제한한 적이 있다.

 

비자정책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국의 경우 상호주의와 실용주의 그리고 보편주의에 의해 체류자격을 주고 있다. 다만 제주도에 한정하여 30일간의 무비자 방문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 관광 정책에 의한 실용주의적 정책 일환이다. 비록 국가 간의 무비자 협정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3항에 의거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 비자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사건 사고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한 정부의 관광정책이 빚은 결과가 아닌지 반성을 해야 한다. 2015년 10월 대한민국이 비자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는 103개국이다. 또한 한국인이 비자 없이도 갈수 있는 국가가 172개 국가나 된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더 많은 사건 사고들이 빈번이 일어날 것이다. 한국인들도 국외에서 이런 일을 벌이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정부의 신속하고 확실한 대책을 기대한다.

 

신상록 성결대학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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