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김영란법 바로알기 직원 교육 실시

▲ 여주시 김영란법

여주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 22일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이은숙 경기도 감사관을 초청해 ‘청탁금지법의 바로 알기’를 주제로 직원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에서 이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의의, 적용 대상과 사례, 공무원 대응자세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교육에서 여주시청 공무원들은 ‘사례 1 사업자가 사무실로 찾아와 직접 수의계약으로 사업수주를 요청하는 경우’와 ‘사례 2 직무와 관련한 업체에서 직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였을 때 이를 1인당 금액으로 환산 시 3만 원 가액한도 이내일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직무관련으로 떡볶이도 안 되는 것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감사관은 “사례 1의 경우 가능하다.”와 “사례 2는 직무와 관련해 사탕도 받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모든 사안의 질의응답은 모바일 행정시스템을 통해 김영란법 관련 ‘1일 1사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 취지에 맞도록 공직자들이 법을 바로 알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여주시가 앞장서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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