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교육

▲ 0920(청탁금지법관련공직자교육) (6)
▲ 청탁금지법관련공직자교육

 

황은성 안성시장이 청탁 금지법 조기정착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집중 감찰은 물론 공직기강 확립에 팔을 걷어부쳤다.

 

황 시장은 최근 남사당 상설공연장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3차례에 걸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교육을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황 시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내부 혼란에 최소화를 당부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청렴 캠페인과 청탁금지법 상담 콜센터 운영, 사전 계도와 감찰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한편, 각종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근절에 나서는데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공직자 배우자들에 대한 서한문과 행동메뉴얼을 발송하는 한편, 전 공직자 청렴 결의대회를 통한 청렴 의지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 청탁금지법관련공직자교육

특히 청탁금지법을 준수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면서 시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신뢰 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하면서 공직자로서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며 지위ㆍ권한 남용, 이권개입, 알선ㆍ청탁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31일 도내 처음으로 청탁금지법 사전 방지와 조기정착을 위해 상담 콜센터 설치 운영에 들어 갔으며 공직자 가정에 통신문을 발송했다.

 

이에 황 시장은 “부정부패 행위를 한 공직자는 엄벌할 것이나 성실하고 청렴한 공직자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