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건물 매입예산 65억 확보 vs 마사회, 건물주와 3년 연장계약 논의
부천시와 한국마사회가 한국마사회 부천문화공감센터(이하 부천 화상경마장)가 입주한 건물 운영권을 놓고 ‘쩐의 전쟁’을 예고했다.
28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원종동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부천 화상경마장 건물 매입 예산으로 65억 원을 확보했다. 부천 화상경마장은 지난 1995년 10월 이 건물 준공과 함께 입주해 지역에서 실내 경마장을 운영해왔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부천 화상경마장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됐었다. 또한, 지난 2010년에는 지하 3층 기둥 균열로 인한 붕괴 위험으로 인근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이에 시는 사행성 조장과 건물 안전을 이유로 이 건물을 매입해 주민편의 시설로 활용하고자 건물 매입 예산을 지난 1월 확보했다. 시는 최근 건물 소유주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등이 참여하는 감정평가를 진행해 한국마사회의 계약 기간(2017년 12월31일)이 만료되기 전 건물 소유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마사회는 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비하고자 건물 소유주와 3년 계약 연장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마사회 부천문화공감센터 건물 운영권을 확보하고자 시와 한국마사회가 ‘쩐의 전쟁’에 돌입한 것이다.
건물 소유주는 시나 한국마사회가 제시할 금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느긋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는 무작정 높은 금액만을 제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 한국마사회에 비해 건물 운영권 확보가 다소 불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마사회도 화상경마장을 옮길 경우 가져올 손실 등을 메우기 위해 3년 연장에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 쉽사리 ‘쩐의 전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한국마사회도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이라 무작정 높은 금액으로 계약하지는 못할 것이다”며 “시는 한국마사회의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말 이전에 건물을 매입해 주민 편의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 부천문화공감센터 관계자는 “계약서에 서명만 하지 않았지 2018년부터 3년간 임대 기간 연장에 대해 건물 소유주와 거의 합의했다”고 밝혔다.
부천=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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