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살인’ 범행 전 남편 몰래 혼인신고…내연남 공모 정황

부인·내연남, 인터넷으로 니코틴 사용법·장례 절차 등 검색

검찰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니코틴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니코틴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부인과 내연남 등을 구속기소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권광현 부장검사)는 내연남과 공모해 치사량의 니코틴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S씨(47·여)와 내연남 H씨(46) 등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부인 S씨가 몰래 혼인 신고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남편 O씨(53) 사망하기 두 달 전이다. 검찰은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O씨의 한자 이름이 매우 정성스럽게 쓰인 것을 의심, 필적 감정을 의뢰해 O씨가 직접 쓴 글씨가 아닌 것을 확인했다. 특히 혼인신고서 증인란에는 남편과 일면식도 없는 내연남 H씨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다. 앞서 S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작성해 준 혼인신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또 검찰은 이들의 컴퓨터를 복원하고 휴대전화 내용 등을 분석해 범행을 사전 모의한 정황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H씨가 범행 전 니코틴 살인 방법, 치사량, 장례절차 등의 단어로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이들 피의자는 여전히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아직까지 부인 S씨가 남편에게 니코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4월22일 숨진 O씨는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음에도 몸에서 치사량인 니코틴 1.95㎎/L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다량 발견돼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났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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