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등록제’를 시행한다.
5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질적, 양적 확대 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 등록제’를 도입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마을공동체 등록제는 부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순수 민간 단체로 5인 이상이면 등록이 가능하다.
마을공동체의 활동 분야는 시민들이 직접 선택하는데 주민자치, 환경, 봉사, 생태, 교육 등 삶과 관련된 모든 분야이다.
다만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 단순 친목회, 영리목적의 사적인 모임은 제외된다.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 증가 등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등록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등록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이들이 해왔던 활동 내용을 검증한 이후, 일정 금액의 지원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가 앞으로 추진할 마을공동체 사업에 자료로 구축된 마을공동체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환경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마을공동체에 등록된 단체에 통보해 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세부적 지원 내용은 ▲주민공모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 응모 시 컨설팅 지원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마을만들기 정책사업 참여 시 예산 지원 ▲마을공동체 발전유공자 선정 시 우선 추천 등이 있다.
등록을 원하는 시민모임은 오는 28일까지 등록신청서와 회원 명부를 원도심지원과 마을만들기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 원도심지원과 관계자는 “마을만들기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등록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등록된 마을공동체는 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부천시는 마을만들기 17개 사업에 총 9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부천=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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