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 5일장인 성남 모란시장이 내년 5월 이전을 앞둔 가운데 개고기 판매를 둘러싼 찬반 집회가 예고돼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6일 성남시와 모란시장 가축상인회 등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 ‘개고기를 반대하는 친구들’이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8일 오후 2시 모란시장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모란 개시장 전업 촉구 시위를 한다’고 공지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저지 투쟁위원회’ 소속 식용견 관련 산업 종사자들도 같은 날 오후 1시 모란시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청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시가 개고기를 도축·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는 시점에 두 단체가 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개고기 판매를 둘러싼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모란시장 내 개고기 유통·판매업소는 22곳이다. 1960년대 모란시장 형성과 함께 하나 둘 들어서 2001년 54곳이 영업했으나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소비가 주춤해지면서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들 업소는 개를 도축해 고기나 중탕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점포 앞 철제 우리에 개를 보관하는 날도 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는 개 도축 및 동물 학대 중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시행령에는 개가 가축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속수무책이다.
시는 지난 2012년 5개 부서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벌였지만, 도로를 점유한 개우리 철거, 소음방지 이중창 설치 등 주변 환경정비 수준이었다. 동물 학대 행위 역시 현실적으로 현장을 적발하기 어려워 아직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현재 모란시장 장터를 인근 중원구 성남동 여수공공주택지구 내 주차장 용지로 내년 5월 이전을 앞두고 부시장 주관 아래 TF팀을 꾸려 정비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런 여건 변화를 의식해 시와 상인회 측은 점포 이전이나 업종 전환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협의체 구성에만 의견 접근을 이뤘을 뿐 실질적인 접점은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시가 지난달 간판, 천막 등 일부 불법 시설물에 대한 시정 명령을 담은 계고장을 발송하자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모란시장 가축상인회 조근영 부회장은 “종사자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계고장을 남발하지 말고 신뢰를 기반으로 대화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여건 변화에 맞춰 상인회와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도구·열·전기를 사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을, 한정애 의원은 동물 관련 영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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