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계약금의 역할

1211992_1118250_3117.jpg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을 보증하는 의미에서 주는 돈이나 유가물(곡식이나 가치있는 물건)을 말한다. 계약금이 무엇인지는 쉽게 알 것 같지만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계약금은 크게 3가지 역할을 한다. ① 증약금의 역할이다. 계약금은 최소한 당사자 간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② 위약금의 역할이다.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위약계약금으로서 계약금을 준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 상대방이 몰수하는 계약금이다.

다른 하나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금을 준 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받은 자는 배액을 갚을 것을 약정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의미로 계약금이 교부된 때에는 그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할 손해액의 약정)으로 추정된다. ③ 해약금의 역할이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작용을 말한다.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계약금을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지불함으로써 각각 계약을 임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이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것이다.

 

계약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위 ②의 위약계약금이다.

우선 주의할 것은 위약계약금은 반드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금을 준 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받은 자는 배액을 갚기로 한다’는 취지로 당사자 간에 약정을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금을 지불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위약계약금 약정을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러한 약정을 해놓아야만 부득이 계약이 해약되어 계약금을 몰수당할 때에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는 일부라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계약당사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하면서, 위약금으로 약정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0%에 해당한 경우에 그 위약금이 과다하므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 약정을 할 때, 위와 같이 위약계약금으로 약정을 하고, 부득이 계약을 해약할 때도 그냥 계약금 전액을 상대방에게 몰수당할 것이 아니라, 그 계약금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재철 변호사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