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난민정책의 과제

최근 법무부가 금태섭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난민신청자가 1994년부터 금년 7월말까지 1만9천440명으로 올해 안에 2만 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난민문제는 수년전만 해도 우리나라와는 상관없는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등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릴 정도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1992년 12월 3일 ‘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였고, 2012년 7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고, 2013년에는 영종도에 난민 센터를 개소하고, 2016년 난민법제정 3주년을 맞아 포럼을 개최하고 실정에 맞는 난민법 개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나 난민문제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협약 체결국이라는 책임과 의무도 있어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첫째는 2만 여명에 육박하는 난민신청자의 체류관리 문제이다. 공항만이나 전국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는 난민 신청자들이 신청 후 6개월 동안 생계비를 지원받지만 그 후에는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이들 중에 범죄조직이나 테러단체 등에 관련된다면 국내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필자는 2010년 최초의 난민인정자인 0000국 아무개씨와 1년간 함께 지냈는데 어느 날 놀라운 고백을 들었다. 

수요일 저녁 집에 가는 길에 본국 정부가 보낸 사람들에게 테러를 당해서 언덕으로 굴러 떨어졌다고 했다. 처음이냐고 하자 벌써 몇 번째 당한 일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난민 신청자의 체류 관리에 나서야하는 이유다.

 

둘째는 난민문제가 향후 5년 동안 난민정책의 핵심담론으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안토니오 구테헤스(67) 전 포르투갈 총리는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난민문제 전문가이다.

이러한 이유로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전 세계에 난민 수용 확대를 촉구할 것이 예상된다. 한국은 더 많은 난민수용을 요구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부터라도 민, 관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셋째는 국민들과 난민체류자(신청자와 인정자) 대상 쌍방향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 난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부정적 경향이 많다. 그 이유는 난민 신청자 대부분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맞지 않고, 최근 문제가 되는 테러국가 출신 난민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난민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려움은 여전할 것이다. 반대로 이들에게도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한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내성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는 생계의 어려움, 질병, 장래의 불확실성 등으로 여타 이주민들과도 다른 사각지대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신상록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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