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주민과 소통하는 협력치안을 위해 ‘1인 1담당구역제’ 운영을 통해 책임실명제 및 협력치안으로 주민만족도를 높인다고 13일 밝혔다.
1인 1담당구역제는 일방적인 제공형 치안서비스가 아닌 주민의 이야기를 직접 청취하는 쌍방향 치안서비스로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크다.
지역경찰 1명이 관내 이ㆍ통별 담당구역 지정, 이ㆍ통장 1명과 파트너십을 구성해 해당구역의 범죄 취약점 등을 데이터화 하고 개선하는 등 지역 치안상황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에 집중토록 하고 있다.
밴드는 담당경찰관이 이ㆍ통장을 초대하고 이ㆍ통장은 주민들을 밴드에 초대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건의 또는 민원사항을 신속히 조치한 후 밴드에 게재해 실시간 피드백을 할 수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도보순찰 근무 중 명함 배부’, ‘전담구역 집중 도보순찰제’를 실시해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민원사항 등 청취로 주민들이 웃으면서 다가올 수 있는 경찰서가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충환 서장은 “주민에게 다가가 먼저 물어보고 주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쌍방향 소통치안을 펼쳐 안전한 남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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