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초가지붕 개량제로 널리 보급된 슬레이트지붕을 제거해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슬레이트지붕철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의 이 사업은 2011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난 9월 기준 총 356가구(8억5천300만 원)의 슬레이트 지붕 해체비용을 지원했으며, 도내 타시군의 위탁 방식이 아닌 공무원이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을 다니는 사업 추진으로 위탁시 발생하는 위탁수수료(8%)를 제하지 않고 모두 지원(가구당 최대 336만 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혜택이 보다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석면은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로 밝혀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나, 석면이 함유된 전국의 많은 노후 슬레이트는 빗물로 인한 침식, 자연붕괴, 풍화작용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주택 소유주들이 지붕철거사업에 적극적인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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