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946명의 명단을 17일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인 140곳, 개인 806명으로 총 체납액은 258억 원에 달한다. 체납금액이 가장 큰 사람은 개인은 취득세 등 7억3천2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K씨다. 법인은 2억1천100만 원을 체납한 T건설이다.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명단공개 대상 기준이 체납액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명단공개 대상자가 지난해의 118명에서 8배 이상 대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로,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으나 이를 해소하지 않아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이름(법인명)과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 공개자에 대해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17~26일까지 관외에 거주하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징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원거리에 거주하는 체납자의 경우 상시 방문이 어려워 현장 방문기간을 정하고 집중적으로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3개조 12명의 징수반이 서울과 경기지역과 충청도, 전라도 등에서 지방세·세외수입 500만 원 이상 체납자 56명을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펼친다”면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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