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야탑지구대 소속 김기욱 경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사건 피의자가 공탁한 공탁금 70만 원을 장애인 보호시설인 ‘임마누엘의 집’에 전액 기부했다.
김 경사는 지난 5월 10일 밤 11시 43분께 “누군가가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김 경사는 술에 취해 자고있는 A씨를 깨우려다 팔과 얼굴을 맞았고,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A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선처해 달라는 뜻으로 법원에 70만 원을 공탁했다.
김 경사는 공탁금 수령 통지서를 받고서 공탁금을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에 사용 하기로 결정 하고 관내의 장애인 보호시설을 방문해 난방비로 공탁금 전액을 기부했다. 김 경사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질서 회복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했고, 이렇게 들어 온 공탁금은 좋은 일에 쓰고 싶었다”고 밝혔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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