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결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은 “상임위 심의 전에 여야 의원 간 비공개 토론과 협의를 했으나 서로 의견이 나뉘어 협의가 더 필요하며, 상위법령 검토도 필요해 부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속 의원들은 당초 예정된 오후 2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4층 사무실이 아닌 이덕수 위원장실에서 1시간에 걸친 비공개 토론을 이어갔지만, 양 당의 견해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지난해 7월28일 출범한 성남시민순찰대 54명(시간선택제 임기제+공공근로인력)은 3개 동 행복사무소에서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며 동네 순찰, 여성 심야 귀가, 학생 안심 등하교, 택배 보관, 생활공구 대여, 간이 집수리 등을 도왔다. 그러나 관련 조례가 지난 9월 말 운영시한이 종료되고 개정 조례안마저 부결되면서 자동 해체됐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2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시민순찰대 존속기한을 없애 상시 확대 운영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무기명 비밀투표로 부결한 바 있다.
시의회는 무소속 의장 1명을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각각 16석으로 여야 동수다. 이런 구도에서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이 네 차례 상정됐으나 다수결 벽을 넘지 못했다.
야당인 새누리당은 ‘성남시민순찰대’에 대해 그동안 특혜 채용 의혹, 유관단체와의 형평성, 총액인건비제 한계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22일 열린 원포인트 임시회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도 반대표가 나와 부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은 조례 제정안을 다시 발의하고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철야 천막농성을 벌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측에서는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성남시민순찰대 조례 수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내부 이탈표가 발생했던 전력으로 볼 때 조례안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