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2016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95명(개인 247명, 법인 48개)의 명단이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개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를 공개 대상자로 최종 확정하고 체납 적극 추징에 나섰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2006년부터 시행된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해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개 명단은 예년과 달리 지방세 체납액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했고, 신규 공개자 이외에 기존 공개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 및 기존 공개자를 구분해 각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시 세정과 김영길 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동시에 신용불량 등록, 출국 금지 등을 병행 실시하고, 체납자의 범칙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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