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청탁금지법’ 빠른 정착을 위해 타 지자체보다 발 빠른 대응으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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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 해소와 빠른 정착 등을 위해 화도읍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 해소와 빠른 정착 등을 위해 1차 직원대상 교육을 마치고 지역 내 공무 수행사인과 공직 유관단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지난 20일 공무 수행사인인 화도읍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다.

 

교육은 화도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자치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 투명청탁지원팀 정경원 변호사가 진행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교육에서 청탁금지법 해석과 사례 중심의 설명 등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호응도가 높았다.

 

교육에 참석한 한 주민자치위원은 “법에서 말하는 공무 수행사인이 무엇인지 몰랐고 우리 자치위원들이 법의 적용대상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법 저촉이 안 되는지 막연했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 공무 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을 준수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과 남양주도시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직능 및 사회단체가 교육 신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사례뿐만 아니라 자체 상담 등을 통해 발굴된 사례들을 모아 정기적인 책자 발행과 업무 안내서 등을 작성해 직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일에 맞춰 청탁금지법 전담부서인 ‘투명청탁지원 TF팀’을 만들어 직원들의 문의사항에 대한 상담과 유권해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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