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폐기물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조례안 16건 심의

▲ 제260회 임시회 개회
▲ 동두천시의회가 25일 8일간 일정으로 제260회 임시회를 열고 16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동두천시의회 제공

동두천시의회(의장 장영미)는 25일 8일간 일정으로 제260회 임시회를 열고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16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또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지는 회기동안 집행부로부터 2017년 부서별 주요 업무도 보고받는다.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개정을 위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 동의안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아동, 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안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6건이다.

 

이성수 의원이 발의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일괄 정비를 위한 의회 규칙 일부개정 등 조례규칙안을 비롯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동의안 등도 심의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들은 8일간 심의를 거쳐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일 의결 및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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