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야당 시의원 거센 반발
당초 열·전기공급 계획 염색조합
단가비싸 사용 철회 결정적 변수
허가 취소사유 해당 주장 파문
포천집단에너지시설(석탄발전소)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일자 10면) 시민단체와 야당 시의원들이 집단에너지시설 허가요건에 불충족 사유가 발생해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 파장이 일고 있다.
26일 시와 야당 시의원, 석탄발전소 반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포천시는 2012년 10월께 신북면에 조성중인 장자산단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이 필요하다며 산자부에 허가를 신청했다가 산단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불허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2013년 10월께 STX그룹이 장자산단 인근 신평2리 염색조합 19개 기업으로부터 에너지 사용 동의서(법적 효력은 없음)를 받아 규모를 늘려 2014년 2월 산자부로부터 169MW급 집단에너지시설 허가를 받았다.
이에 시는 STX그룹과 MOU를 맺고 본격적인 석탄발전소 시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사용동의를 해준 염색조합이 GS집단에너지시설이 공급하기로 한 열과 전기 공급예정 단가가 비싸다며 쓰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마침 지금까지 염색조합에 열원을 공급해 온 A사가 지난 1월 경기도로부터 SRF사용 증설 허가를 받은 뒤 6월에는 산자부로부터 9.9MW급 SRF발전소 신규 허가를 받았다.
이에 염색조합은 A사의 공급예정단가가 GS보다는 싸다며 A사의 열과 전기를 사용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GSE&R이 시공중인 집단에너지시설은 장자산단에만 열과 전기를 공급하게 됐다. 그러자 시민단체와 야당 시의원들은 염색조합 기업을 포함해서 집단에너지시설 허가를 받았던 만큼 염색조합이 빠진다면 당연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시의장과 일부 시의원들, 그리고 시 간부가 산자부 산하 전기위원회를 찾아 ‘SRF발전소 허가 때문에 석탄발전소 반대 등으로 시가 혼란에 빠졌다’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5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이원석 의원(더민주)은 민천식 시장권한대행에게 “시공중인 GS집단에너지시설은 전기가 열원보다 4배나 많아 집단에너지시설이 아니라 발전소”라고 전제하고 “석탄발전소 취소사유가 발생한 만큼 산자부를 상대로 허가취소 소송을 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민 권한대행은 “특별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답변을 피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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