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권한 책임전가 ‘핑퐁게임’
버젓이 호객행위 불법전매 조장
행정력 사각지대 무법천지 전락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 속칭 이동식 중개업자인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행정주체인 하남시와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용개시’를 이유로 서로 ‘나몰라라’ 팔짱만 끼고 있다.
특히, 이들 떴다방은 불법전매를 조장할 뿐 아니라 분양권 프리미엄의 착시현상을 만들어 내 분양받은 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시와 LH 하남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미사강변도시내 미사강변대로와 중앙로, 동로, 북로, 서로 등에는 간이천막과 컨테이너, 현수막 등으로 꾸민 떴다방 100여 개가 도로와 인도까지 점유한 채 버젓이 호객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들 떴다방 업주들은 청약에 당첨된 사람에게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산 후 이를 재판매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웃돈을 붙여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당첨되면 연락 달라, 4천~6천만 원은 바로 보장한다”며 지나는 차량을 세워놓고 불법전매조장, 호가인상, 투기조장, 이면계약 및 탈세비법 등까지 설명해가며 호객행위를 일삼고 있다.
그러나 시와 LH는 ‘공용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단속 권한이 없다’며 서로 책임 전가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LH 하남사업본부 한 관계자는 “미사강변도시에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약 4만여 주민이 입주했으며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옮긴 후 주민세와 자동차세, 취등록세 등 거둔 세금만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LH)는 공사 시행사이기 때문에 단속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불법 떴다방 시설물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LH가 이들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의 행정력과 시간이 낭비되는 만큼 공용개시를 위해 시에 여러 차례 공문과 협의를 요청했지만 뚜렷한 이유없이 묵살당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미사지구는 공사현장이나 다름없어 공용개시를 못 하고 있다”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마땅히 관리주체인 LH가 처리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공용개시란?
특정물을 공공목적에 공용한다는 행정주체의 의사표시. 이 공용개시행위에 의하여 그 물건은 공물로서의 성질을 취득하고 일정한 공법상의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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