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사강변도시 내 도로 등의 유지관리비용 부담문제가 법정다툼으로 치닫는 가운데, 두 기관의 의견 충돌로 인해 도로 불법 점유물 철거 등 입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3일 시와 LH 하남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546만㎡ 규모의 미사강변도시는 내년 6월 준공목표로 3만8천여 가구(9만5천여 명)가 공급되는 대규모 주택사업 지구다.
이곳에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입주가 시작돼 현재 4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매일 전입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시는 입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지구 내가 미사 강변 대로와 중앙로, 동로, 북로, 서로 등에 12개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했다.
그러나 지구 내 모든 도로는 시가 ‘공용개시’(행정 주체가 특정물을 공공 목적에 공용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 관련 법 상 도로 기능을 갖추지 못해 인도에는 컨테이너, 공인중개사 가판대, 현수막 등이 즐비한데다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과 공사차량, 크레인 등이 세워져 있다.
LH가 강제로 집행해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 행정대집행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워 입주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지만, 시는 행정대집행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입주민 A씨(48)는 “인도에 방치된 컨테이너와 도로에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시와 LH는 지난 8월 ‘미사 강변도시 도로사용개시 공고에 관한 합의서(안)’을 추진하다 시가 돌연 입장을 바꿔 지난 9월 “공공시설 공사가 준공(내년 7월)된 후 인수ㆍ인계 절차가 완료됐을 때 공용개시가 가능하다”고 LH에 통보했다. 이에 LH는 시를 상대로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승인된 부지조성계획에 전기요금 등 관리비의 분양가 포함은 무효’라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공공시설 관리청인 시에 부당이득 반환소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과 지침상 공용개시할 때부터 (시가) 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만큼 인수ㆍ인계가 완료되지 않으면 (공용개시)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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