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는 이민근 의장이 최근 시의회에 제출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련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돌아봤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장은 집행부 관계자들과 함께 단원구 화정천동로 270 일원을 방문, 주민들과 만나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인근 주민 330여 명은 해당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 과속과 불법 주정차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신호등 및 과속방지턱 설치, 주정차 단속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이 의장은 주민들의 의견이 시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한편 현장의 문제점을 직접 파악, 관계자들과 해결책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 결과 신호등 설치의 경우 내년 1~2월께 단원경찰서의 관련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심의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불법 주정차 문제는 단원구청이 현수막을 설치해 계도를 선행하기로 했다.
또한 과속방지턱 설치와 관련해서는 먼저 도로 노면에 어린이보호 구역 및 속도 제한 도색을 실시해 경과를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이민근 의장은 “우리 사회가 허용하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정당한 목소리가 묻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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