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서울 도심 집회 참여자들의 청와대인근 구간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12일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 행진을 금지한 데 대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투쟁본부는 앞서 지난 9일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의 행진을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주최 측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본 집회와 도심 행진이 당초 계획대로 이뤄지게 됐다. 투쟁본부를 대리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참여연대는 “경찰의 통보는 집회 시위의 자유에 있어 본질적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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