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 다음달 말까지 150대를 추가지원 한다고 15일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서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다만, 기존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추가 지원에는 지원금 상한액(165만 원)ㆍ지원율(85%→100%)을 상향 조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까지 350대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했다. 조기 폐차 신청접수는 시청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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