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도내 2번째 지역 첫번째 금연아파트 탄생

용인에서 처음으로 기흥구 마북동 구성자이3차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는 경기도에서는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현대모닝사이드 아파트에 이어 2번째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구성자이3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한 ‘금연아파트’ 지정서를 교부했다. 금연아파트는 지난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정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아파트 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공용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이곳에서 흡연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지정된 구성자이3차 아파트는 지난달 25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담배연기 없는 아파트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으고 총 309세대 중 71%인 222세대가 찬성했다. 

시는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 관계자, 주민들과 10여 차례 회의를 거쳐 금연아파트 지정을 결정했다.

시는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2월1일부터 흡연자 적발 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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