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주의 당부

▲ 안내문

남양주소방서는 20일 남양주 관내 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1천95개소를 대상으로 겨울철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서한문을 발송하고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주요 당부 및 안내사항으로 ▲겨울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다중이용업소 신규ㆍ보수교육 안내 ▲동절기 난방기구 안전관리 ▲문어발식 배선사용 및 전자제품 관리 주의사항 등이다. 특히,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위 사항이 포함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대한 보수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을 미이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다중이용업 관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박현구 서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행복한 삶의 기반이다”며 “안전생활화를 통해 자율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안전픽토그램 스티커를 부착하는 판매시설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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