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道 예산 받은 체육시설 보수 설계도서 없이 강행

특별교부금 5억여원으로 리모델링 도면·시방서·내역서 등 자료 누락
공사·자재가격 비교할 근거 없어 市 “대수선 아닌 단순 보완일 뿐”

용인시가 설계도서를 누락한 채 옛 경찰대 부지 내 체육시설 리모델링을 강행,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시와 용인도시공사(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1일 기흥구 언남동 52의1 옛 경찰대 소유권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옛 경찰대학 체육시설 사용 동의’를 맺었다. 

이어 모두 5억 5천만 원을 들여 공사에 해당 체육시설(실내체육관과 대운동장·연면적 3만3천164㎡) 보수공사를 발주했고, 공사는 같은 달 13일부터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최우수 시ㆍ군으로 선정돼 도로부터 5억 5천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다. 시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을 당시, 2천만 원의 설계비용(시비)과 5억5천만 원의 공사비용(도비) 등 모두 5억 7천만 원으로 옛 경찰대 부지 내 체육시설을 리모델링,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도모하겠다고 도에 보고(지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공사는 해당 체육시설의 창호와 조명 등을 교체하고 새로 페인팅 작업을 하고 있으며, 전기와 상수도공사도 진행 중이다. 도로시설 보수, 개포장, 경계석 교체, 냉난방시설 공사 등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시와 공사는 해당 체육시설의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설계도서(도면·시방서·내역서)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공사에 5천300만 원, 가스공사에 2천만 원, 상하수도공사에 4천만 원, 냉난방공사에 2억 3천만 원, 외부 보수와 도장공사에 2천100만 원, 소방공사에 8천900만 원 등이 투입됐지만, 공사가격과 자재, 공사 전 모습과 후 모습을 비교해야 할 설계도서가 없는 것이다.

 

현행법 상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기술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의거, 사업의 규모와 내용, 물량 및 공사비 등의 설계도서를 작성해 예정가격 산출 기초 자료와 계약 및 감독·검사의 기준이 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와 공사 관계자는 “대수선 등의 건축행위가 아니고, 페인트칠을 다시 하는 등 해당 시설을 보완하는 공사”라면서도 “시간적 여유(착공시점)가 없었던 데다, 해당 체육시설의 도면이 실제와는 달라 설계하지 않고 공사를 벌이면서 도면을 수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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