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임시회 새해업무보고 받고 21일 폐회

▲ 홍성표 양주시의원
▲ 홍성표 양주시의원

지난 11일 개회한 양주시의회 제275회 임시회가 각 실과소별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지난 21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4일 시정혁신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미디어정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으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15일 복지문화국, 16일 경제교통국, 교육진흥원, 17일 도시주택국, 도시환경사업소, 18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시의회와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번 주요 업무보고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임시회 마지막날인 21일 7차 본회의를 열고 홍성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는 일명 ‘푸드트럭’에 대한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의 생계유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 생활임금조례를 도입,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생활임금은 경기도생활임금,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해 정하고 시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됐다.

 

박길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우리 지역에 AI가 발생해 축산인들과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된 점 유감으로 생각하며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방역대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양주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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