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카일’ 개발계획 변경] 의정부시, ‘법원·검찰 청사’ 광역행정타운 유치 결국 무산

의정부시가 북부 광역 행정타운 조성사업으로 금오동 미군부대 반환공여지인 ‘캠프 카일’에 조성할 계획이었던 의정부지법과 의정부지검 청사 유치가 10여 년 만에 무산됐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 중 ‘캠프 카일’에 대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토지 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19년부터 주거용지 등으로 공영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과 의정부지검은 지난 2004년 4월 광역 행정타운 1구역인 금오동 ‘캠프 카일’ 내 6만 4천110㎡에 대한 수요조사 때 입주를 희망했다.

 

이에 지난 2009년 12월15일 광역 행정타운 조성 실시계획인가 때 이를 반영ㆍ고시하고 그동안 법원ㆍ검찰 측의 청사 이전의사를 수차례 확인해왔다. 지난 2013년에는 의정부지법이 법원행정처에 ‘캠프 카일’을 청사 이전 적합부지로 추천하는 등 기대감이 높았다.

 

시는 이에 이전의사만 통보해주면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기반시설공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시의 거듭된 확인 요청에 법원 행정처는 지난달 4일 “구체적인 앞으로 일정계획도 없고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확실한 답변을 해왔다. 시가 지난 2004년 ‘캠프 카일’에 법원ㆍ검찰 청사 유치계획을 세우는 등 광역 행정타운 밑그림을 그린 지 10여 년 만에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시는 내년께 개발계획변경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는 2018년 실시계획에 반영, 오는 2019년부터 새로운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토지소유주인 국방부와 부지 매입 협의에도 나설 예정이다. 부지 매입비용은 모두 800억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알려져 시는 5~10년 분할납부조건을 구상하고 있다.

 

한편 ‘캠프 시어즈’ 7만 435㎡에 추진 중인 광역 행정타운 2구역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의정부 준법지원센터, 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4개 기관이 입주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6개 기관이 공사, 또는 설계 중으로 마무리 단계다. 지난해 12월31일자로 단지 내 도로 등 기반시설은 완료됐다.

 

시 관계자는 “‘캠프 카일’ 부지에 법원ㆍ검찰청사 유치가 무산됨에 따라 시의 재정 수입에 보탬이 되면서 도시계획여건에 알맞은 방향으로 공영 개발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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