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광명시 불규칙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한다

내년 1월 완공 하수처리장을 새 경계로
경관녹지는 광명시 편입… 내일 협약 체결

안양시와 광명시가 시계 조정 구역 지하에 건설 중인 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도로 경계를 정하고, 현재 안양시 관할로 돼 있는 경관녹지를 광명시 관할로 넘겨 새로운 행정구역 경계를 정하기로 하는 등 KTX 광명역과 서해안고속도로 사이의 불규칙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대체적인 합의(안)에 도달했다. 

28일 안양시와 광명시 등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광명시 소하2동 주민센터에서 실무팀장급 회의를 열고 이처럼 행정구역 경계를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지자체는 지난 9월 정부 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와 함께 행정구역 경계조정 T/F 회의를 여는 등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몇 가지 사항에서 이견을 보였다. 

안양시는 내년 1월 완공되는 지하 하수처리장과 저류지 경계에 맞춰 새로운 시계를 정하고 이에 따라 지상에 들어설 공원(광명시)과 체육시설(안양시) 등을 짓자는 입장이었고, 광명시는 주민생활권에 입각, 도로 경계를 정하고 공원 지역 끝 경관녹지를 광명시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양 지자체는 최근 협의를 통해 새 도로 경계는 안양시 안에 따르되, 경관녹지를 광명시 관할로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명시가 안양시에 넘겨줘야 하는 면적은 2만3천800㎡, 안양에서 광명으로 넘어가는 면적은 1만8천300㎡ 등이다.

이곳에 하수처리장 지하화 공사가 끝나고 시계가 정해지면 광명시 구역에는 근린공원, 안양시 구역에는 족구장(2면)과 농구장(1면), 풋살장(2면), 테니스장(8면) 등이 들어선다. 

안양시와 광명시는 30일 안양시청에서 공동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광명시·안양시 정책협의회를 열고 행정구역 조정을 포함한 공동발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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