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출석 처벌 강화… 野 ‘최순실·우병우 방지법’ 만든다

우상호 “벌금형 없애고 징역형 실효성 높여”
윤호중 “국회가 직접 재판 관할권 행사 추진”
이석현·김중로 등 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

야권이 국회의 동행명령을 무시하고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최순실-우병우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일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동행명령장을 받은 불출석 증인 11명 중 최순실 조카 장시호를 제외한 최순실, 우병우, 문고리 3인방(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등 10명의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관련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야권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해 관련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제출을 거절한 사람, 증언·감정을 거부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현행법에서 벌금형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행법은 증인이 국회에 불출석해도 벌금형만 내리게 돼 있는데,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 바꿔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는 국회가 직접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하고 사법당국에 집행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 개정 검토에 나섰다.

 

윤호중 정책위의장(구리)은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이 동행명령에도 불출석하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인데, 여기에 우리는 직접 재판 관할권을 가지는 처벌조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가 직접 재판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3권 분립을 위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위헌 논란이 예상된다.

 

다른 의원들도 국회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다.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우병우 체포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채택된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긴급체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국회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도 합당한 사유 없이 국회 청문회 등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합당한 사유 없이 국회 청문회 등에 불출석한 증인은 벌금형이 아닌 3년 이하의 실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법’ 상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국회는 검찰에 고발(거부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하거나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전무하다. 더욱이 증인이 동행명령장을 받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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