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 사우 공설운동장 자체개발 논란속 타당성 용역 착수

김포도시공사(도공)가 사우 공설운동장에 대한 개발방식을 민ㆍ관 공동개발방식에서 자체 개발로 전환(본보 11월17일 자 12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공이 자체 개발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증에 나섰다. 도공은 사우 공설운동장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지방공기업법이 정한 행정자치부 산하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타당성 검토 결과는 내년 4월 나올 예정이다.

 

도공은 “이번 사업 검토를 통해 객관적이고 면밀한 사업 검증이 될 것”이라며 “이번 타당성 검토로 자체 개발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공사가 10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공은 공공목적과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자체 사업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했다. 도공은 이번 타당성 용역을 통해 자체 사업과 민ㆍ관 공동 PF 사업방식 등은 물론, 분양 가능성과 사업성 등도 객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지만, 민간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민ㆍ관 PF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체가 그만큼 사업성이 높다는 반증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용민 도공 개발1처장은 “사업부지의 93% 이상을 시와 도공이 소유하고 있는데도 민간과 수익을 나누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민간과 수익을 나누는 PF 방식이 자체 개발보다 2배의 수익이 난다는 일부 주장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공은 민ㆍ관 공동개발(SPC)로 사우 공설운동장 일원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9월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서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접수 20여 일을 앞두고 돌연 자체 개발로 전환, 행정 신뢰도 추락과 사업리스크 대책 미흡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사우 공설운동장부지 개발은 사우동의 공설운동장, 사우 문화체육광장, 시민회관 등 6만6천711㎡에 상업·업무·주거용지와 도서관·공원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도공은 이 사업을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재원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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