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공익사업상 분양계약 관련 채권, 상사채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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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 상사채권에 관하여는 그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효기간을 단축하여 이를 5년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어느 채권이 일반 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를 가리는 것이 반드시 용이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을 통하여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의 구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추론하여 보기로 한다. 사안은 지방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일반분양가격으로 다수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것이 강행규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의한 정당한 분양가격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일부 무효가 됨으로써 분양대금 중 일부가 부당이득이 된 사안이다.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사채권인지가 문제인바, 이에 대하여 하급심에서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란 위 지방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이에 상행위로 체결한 각 분양계약에 기하여 분양대금이 납부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분양계약에 기초한 것이고, 그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상사채권으로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 점에 비추어,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해당 아파트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강행규정인 공익사업법에 위배하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부분이 무효가 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서,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다.

 

위 사례를 통하여, 우리는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일반 민사채권인지, 아니면 상사채권인지 여부는 반드시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기타 여러 법적인 고려와 법익의 비교형량 하에 판단되어야 할 상대적인 문제일 뿐임을 알 수 있다.

 

임한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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