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AI, 차단방역으로 막아내야 한다

▲
2003년도 우리나라에 조류인플루엔자(AI)가 최초 발생한지 13년이 지난 올해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다. 

우리 도에도 지난 11월20일 양주를 시작으로 12.13일 현재 포천, 이천, 안성, 평택, 화성, 양평, 김포 등 8개 시군 29개소에 발생되어 5백만 수 정도를 매몰처리 하였고 전국적으로는 1천만 수 이상이 매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 해 발생한 농장을 전문기관의 분석한 결과 20%정도가 기존에 발생했던 농장으로 밝혀진 것으로 본다면 농장사전방역과 출입차량을 포함하여 종사자들의 철저한 차단방역 인식이 관건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정확한 예방대책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조류인플루엔자는 닭, 칠면조, 오리 및 야생조류 등에 감염되는 급성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닭은 치사율이 100%에 이를 만큼 전염성과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국제수역 사무국(OIE)에서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전염병이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철새의 배설물에 의해 전파되고 감염된 조류의 콧물, 호흡기 분비물, 오염된 분변 등에 의하여 대부분 감염되므로 양계와 오리농가에서는 야생조류의 도래시기인 늦가을부터 봄 초까지는 농장주변에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하여 철새에 의한 감염을 방지하고 농장 안팎의 철저한 소독과 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또한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 사람의 출입은 제한하고 반드시 철저히 소독한 후 출입시켜야 하며 농장 내외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면서 계사마다 소독조를 설치하여 출입 시마다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축사, 사료창고, 분뇨처리장 내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 그물망 설치, 비닐포장 등의 차단조치를 하고 가금사육농가 종사자도 철새도래지의 접근 및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여행의 자제하고 발생국 외국인 근로자 채용, 관리 시에는 방역 상 위해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차단방역과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최선을 다하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를 통해서 본 닭, 오리고기의 안전성을 살펴보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75℃에서 5분간만 익혀도 사멸되므로 식품을 통한 감염 위험성은 없으며 닭이나 오리고기, 계란 등 음식을 통한 인체 감염사례도 발견되지 않았다. 감염농장 인근지역의 닭이나 오리, 계란은 이동이 금지되고 살처분 됨으로 감염축을 통한 위험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차단방역만이 조류 인플루엔자를 막아내는 길임을 가슴깊이 새기며 실천해야 한다.

 

김완수 경기도농업기술원 강소농 전문위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