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터널 내 차로변경' 자동 적발…스마트 단속시스템 도입

고속도로 터널에서 차로변경을 적발하는 법규위반 스마트 단속시스템이 도입된다.

 

1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도공은 CCTV를 이용해 고속도로 터널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적발하는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을 개발, 남해고속도로 창원 1터널에 오는 21일부터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을 갖춰 1개 차로차량 번호만 인식하던 기존 카메라와 달리 2개 차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어 차로변경 단속이 가능하다.

 

차로변경 금지 위반에는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도공은 스마트단속시스템으로 적발한 차량을 경찰에 신고할 방침이다.

 

도공 관계자는 “차로변경 등 사소한 법규위반으로도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은 고속도로 터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전국 주요 고속도로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서는 지난 5월 9중 추돌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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