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복싱대회에서 숨진 고교 선수의 소속 인정 및 공개 사과

화성시가 경기 후 숨진 고교생 복싱선수가 ‘시 소속’ 선수임을 뒤늦게 인정하고 유가족에 공개 사과했다. 시는 사고 이후 ‘이 선수가 화성시 소속 선수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대회에 출전했다’고 주장해 유가족 등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지난 9월 복싱대회에 출전했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김모(16) 군의 화성시 소속 논란과 관련해 김 군이 화성시 선수임을 공식 확인하고 유가족에 공개 사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김 군은 지난 9월 7일 충남 청양에서 열린 ‘제48회 전국복싱선수권대회 고등부’에 출전해 8강전을 치른 직후 뇌출혈과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33일 만인 지난 10월 9일 사망했다. 당시 시는 김 군이 시 소속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대회에 출전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가족의 명예회복 요청에 따라 지난달 11일부터 진상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시는 김 군이 ‘화성시복싱협회’ 선수임을 인정했다. 김 군의 선수등록은 코치가 대회를 주관한 대한복싱협회에 직접 전산 등록하고, 화성시복싱협회를 거쳐 대한복싱협회에 등록 서류를 제출해 승인된 것을 확인했다. 또 김 군의 출전 당시 ‘화성시체육회’라고 새겨진 코치의 유니폼 역시 화성시복싱협회 전무이사 측에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 시장은 “늦게나마 진상을 밝히고 김 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화성시복싱협회가 화성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인 만큼 체육회장으로서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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