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대 설악캠퍼스 11개 학과 양주 이전 무산

법원, 집행정지 행정소송 기각

경동대가 양주캠퍼스 신입생 입학 정원을 300명에서 710명으로 늘려 모집에 나서자 교육부가 협의ㆍ승인 없이 입학정원을 늘렸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9월 12일 자 10면), 경동대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양주캠퍼스로 정원 조정된 11개 학과는 기존대로 설악캠퍼스에서 수업을 받게 됐다.

 

19일 경동대에 따르면 경동대는 지난 9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7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그동안 설악캠퍼스에서 수업을 받던 11개 학과 입학정원 410명을 양주캠퍼스로 정원을 조정, 양주캠퍼스에서 수업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지만, 지난달 24일 교육부가 양주캠퍼스 정원 조정을 취소하라고 처분하자 이에 불복,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부득이 11개 학과는 기존 설악캠퍼스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됐다.

 

경동대는 11개 학과 수시 합격생들에게 사과와 함께 11개 학과 입학생에 대해 입학학기 등록금(입학금+수업료) 전액 면제, 설악캠퍼스 재학 중 기숙사 관리비 전액 면제하고, 설악캠퍼스 입학 학생의 자기개발과 능력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캠퍼스간 균형적인 교육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동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동대를 선택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대학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자 하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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