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 불분명한 ‘지급수수료’ 16억… 예산 과다집행 의혹
안양시가 관내 청소용역 대행업체 11곳에 수년째 총 16억여 원에 이르는 예산을 과다 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기타경비 중 ‘지급수수료’로 명목으로 집행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고시가 의무규정도 아닐뿐더러 예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21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 환경부가 고시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내 청소용역 대행업체 11곳에 기타경비 중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지난 2014년 4억8천754만 원, 지난해 3억8천855만 원, 올해 7억3천227만 원 등 총 16억8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 규정은 특별자치시장이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민간업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맡길 경우 원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놨다. 이 중 기타항목은 ▲기타 개별 산정이 어려운 여비 ▲교통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수도광열비 ▲전력비 ▲소모·사무용품비 등으로, 지급수수료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사용 목적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청소용역 대행업체들에게 필요한 기타경비를 지원하려면 지급수수료라는 애매한 항목 대신 정당한 비용 항목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심규순 의원은 “시 예산을 기타경비 명목으로 지급해 놓고 어디에 쓰는지를 모르고 있다”면서 “지급수수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지급이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 집행을 임의로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환경부 고시를 따랐고 계약심사 과정도 문제없이 통과했다”고 해명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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