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건축조례 완화

양주시는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조례는 제조업소 및 공장의 창고용 가설건축물 범위를 확대했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줄였으며 일부 지역 내 부속건축물 건축선을 완화했다.

 

특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및 공장의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벽이나 지붕 단열재가 없는 강판으로 된 구조물을 가설건축물로 포함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전용공업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준공업지역 이외 지역에서 바닥 면적 500㎡ 이상인 공장과 창고 등 부속건축물은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애초 3m에서 2m 이상만 띄우도록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규제로 인해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은 신속히 발굴, 조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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