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 ‘성폭력 집중 신고 기간 및 가정폭력 위기여성 보호 기간’ 운영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 31일까지 ‘성폭력 집중 신고 기간 및 가정폭력 위기여성 보호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 기간 직장 내 성범죄 피해 여성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각급 경찰서 홈페이지는 물론, 지역 맘 카페와 SNS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다중밀집장소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고, 이·통반장 교육을 통해 신고를 독려하며 가정폭력 재발이 우려되는 가정들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성범죄 피해 시 몸을 씻지 말고 즉시 신고하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등 신고요령과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선임을 도와주고, 가명 조사 등 신변 보호제도 등을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등 2차 피해예방대책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당장 거처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선 보호시설이나 임시숙소 등도 연계해준다는 점도 알린다. 이승철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여성안전과 서민안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생안전 특별치안대책을 강력 추진하겠다”면서 “연말연시 주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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